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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집합금지·영업제한을 받거나, 매출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29일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지급됩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안내

1.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경우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를 지원합니다.
집합금지‧영업제한‧일반업종(경영위기):연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업종(매출감소):연매출 10억원 이하인 경우
소기업 기준 : 연매출액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 도소매: 50억, 제조: 120억 등)
단, 전년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지원 가능(집합금지 업종 제외)
2.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 4월 1일부터 신청가능하며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됩니다.
지급 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단가의 100%, 50%, 30%, 20% 지급
3. 공동 대표 사업체 등 간단한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 4월 26일 이후, 확인지급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4. 고용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과 중복으로 받으실 수 없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5.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6. 본인인증이 가능한 공동(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기가 필요합니다.(법인은 PC에서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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