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반포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씨의 유족이 고인의 실종 직전 함께 술을 마신 친구 A씨를 폭행치사와 유기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고 손정민씨의 부친 손현(사진)씨는 25일 새벽 자신의 블로그에 “경찰서에서 4시간 가까이 진술을 하고 왔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당연히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으니 이해해 주시겠지”라며 “지금까지 봐주신 것처럼 계속 응원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손씨는 “‘변사사건 심의위원회’ 관련해서는 제게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아서 저도 언론을 통해서 들을 뿐”이라며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 저는 전혀 모른다. 비공개라는 것뿐. 서울청에서 열릴 뻔했다는 것도 지금 TV를 통해서 들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 게 없다”고 적었다.
그는 전날에도 블로그 글을 통해 “원래는 경찰의 ‘변사사건 심의위원회’ 개최를 막아보려고 했는데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기로 했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 다음 스텝이 형사고소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 유족은 지난 23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A씨를 폭행치사와 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치사는 사람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유기치사는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방치해 숨지게 한 범죄를 말한다. 둘 다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손씨의 아버지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거의 50일 넘게 생각하는 의문점들이 있었는데,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가능하면 경찰에서 수사해서 밝히는 게 제일 맞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공식 브리핑을 열고 "현재까지 범죄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손 씨의 사인이 '익사'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를 받았다고 말했다.
2개월 가까이 수사를 진행해온 서울 서초경찰서는 당초 24일 변사심의위를 열고 사건 종결 여부를 결정하려 했으나 연기했다. 전날 유족이 A씨를 고소하면서 일정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고소 내용과 별개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아온 정병원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변호사는 이날 "이번 고소 건도 저희가 맡을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고소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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