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뒤 1000만 원을 줬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차관이 준 돈이 단순 합의금이 아니라 폭행 영상 삭제에 따른 대가성 돈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증거인멸 교사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2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이 차관은 택시기사 A 씨를 폭행한 지 이틀이 지난 지난해 11월 8일 A 씨 집 근처 카페로 직접 찾아가 1000만 원을 주면서 대화를 나눴다. 당시 이 차관은 “영상을 지우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A 씨는 “굳이 지울 필요가 있느냐, (경찰에) 안 보여주면 되지”라고 대답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차관이 제공한 1000만 원은 비슷한 사건의 통상 합의금 수준인 100만 원을 훌쩍 뛰어넘는 금액이다. 당시 이 차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었다.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진상조사단은 1000만 원이 제공된 사실과 폭행 영상 삭제가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해 이 차관에게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경찰은 돈을 받은 A 씨에 대해서도 증거인멸 공범 혐의가 있다고 보고 형사 입건했다. A 씨는 지웠다가 복원한 폭행 영상을 완전히 없애지 않고 지인 2명에게 전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일보는 이 차관과 A 씨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수차례 연락해 설명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 차관은 취임 약 한 달 전인 지난해 11월 6일 밤 술에 취해 택시를 탔다가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택시 기사 A씨의 멱살을 잡은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들어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같은 달 12일 사건을 수사 종결했다.
지난해 말 폭행 사건이 뒤늦게 공론화되자 경찰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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