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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성립요건]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여야 하고, 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한다.
1. 구성요건 해당성
-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범죄가 되기 위한 요건을 의미.
- 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여야한다.
2. 위법성
-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전체 법질서에 위배되는 성질을 의미.
->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일단 위법한 행위를 한것으로 추정! (위법성 추정)
- 구성요건에 의해 추정된 위법성은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깨진다.
- 위법성 조각사유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예외적으로 위법한 행위로 보지 않는 경우 -> 무죄
ex) 정당방위, 정당행위, 긴급피난 등
3. 책임
- 위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의미
- 책임조각사유 : 위법한 행위를 하였음에도 일정한 경우 그 행위자에 책임을 묻지 않는 것
ex) 형사미성년자(만14세 미만), 심신상실자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하면 위법한 행위가 있어도 책임이 인정 되지않아 죄X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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