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아두기/[ 형법 ]

형의 종류와 경중/처벌조건

by 이지이지223 2021. 6. 28.
SMALL

 

 

[ 구속 ] 형사소송법/경찰공무원

 제69조(구속의 정의) 본법에서 구속이라 함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한다.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sirri.tistory.com

 

 

[ 구속 ] - 형사소송법 제201~210조

제201조(구속)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

sirri.tistory.com

Ⅰ. 형벌의 종류

1. 사형

2. 징역: 구금+일 / 최소1월~30년 

3. 금고: 구금 / 최소1월~30년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5만원 이상

7. 구류: 1월 미만

8. 과료: 5만원 미만

9. 몰수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제43조(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 

①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다음에 기재한 자격을 상실한다.

1. 공무원이 되는 자격

2.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3.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4.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

②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전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기재된 자격이 정지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제44조(자격정지) 

①전조에 기재한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는 1년 이상 15년 이하로 한다.

②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한 때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한다.

 

 

제45조(벌금)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제46조(구류)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한다.

제47조(과료)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한다.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② 제1항 각 호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③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電磁記錄)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제49조(몰수의 부가성)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 단,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제50조(형의 경중) 

① 형의 경중은 제41조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무기금고와 유기징역은 무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하고 유기금고의 장기가 유기징역의 장기를 초과하는 때에는 유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한다.

② 같은 종류의 형은 장기가 긴 것과 다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하고 장기 또는 다액이 같은 경우에는 단기가 긴 것과 소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제외하고는 죄질과 범정(犯情)을 고려하여 경중을 정한다.

 

 

Ⅱ. 처벌조건

- 의의: 범죄가 성립된 경우, 그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조건

 (범죄는 성립하였지만 형벌권의 발생을 좌우하는 조건을 의미)

 

- 객관적 처벌조건: 일정한 범죄의 경우, 범죄성립이 된 경우에도 형벌권을 발생하기 위해 외부적 객관적 사유가 필요함

  ex) 사전수뢰죄

 

- 인적 처벌조각사유: 일정한 범죄의 경우, 범죄가 성립함에도 행위자의 특별한 신분관계로 인하여 처벌할수 없게 됨.

 ex) 친족상도례(재산범죄 가족 간에 처벌x)

 

 

 

 

압수와 수색

제106조(압수) ①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

sirri.tistory.com

 

 

 

 

LIST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