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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구성요건의 종류
- 객관적 구성요건: 행위, 결과, 주체, 객체 등 행위의 외관을 나타내는 구성요건
-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 목적 등 행위자의 심리적, 정신적 현상을 나타내는 구성요건
- 객관적 구성요건과 주관적구성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구성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하며, 기수라고 함.
* 객관적 구성요건만 있는 경우 -> 과실
* 주관적 구성요건만 있는 경우 -> 미수
Ⅱ. 객관적 구성요건
1. 주체
- 자연인: 연령, 정신능력, 인격 등과 관계없이 모두 행위의 주체가 됨
- 법인: 법인의 범죄능력은 부정되나, 현행법에서 법인을 형사처벌하는 규정(양벌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법인에게 형벌은 과할 수 있다. -> 형벌능력 인정
2. 객체
- 행위의 객체: 범죄행위의 대상을 의미
ex) 살인죄의 사람, 상해죄의 신체, 절도죄의 재물, 공무집행방해죄의 공무원 등
- 보호의 객체: 형법이 범죄를 처벌함으로써 보호하고자하는 이익(=보호법익)
ex) 살인죄에서 생명, 상해죄에서 신체의 완전성, 절도죄에서 소유권, 공무집행방해죄의 국가의 기능 등
- 분류: 국가적 법익(공무집행방해죄) / 사회적 법익(위조통화) / 개인적 법익(생명신체)으로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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